다음투자컨설팅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법적 기준은 물론이고,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그 책임은 단순히 회사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그 적용을 확장한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의 임직원은 높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모든 업무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체 자본시장의 무결성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2장 윤리강령
제4조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 기반이자 존립 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 및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제5조 (임직원 근무 윤리)
임직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 및 주주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다.
제6조 (주주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공익우선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제6조 (주주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공익우선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제7조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임직원은 영업활동에 있어 도적적 윤리와 제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임직원의 의무
제9조 (이해상충방지)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 및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제10조 (전문성 배양)
임직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 및 주주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금융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다.
제11조 (독립성 및 객관성 유지)
임직원은 공익우선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제12조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임직원은 영업활동에 있어 도적적 윤리와 제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호존중)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에 대한 의무
제15조 (고객이익 우선)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 및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제16조 (공정성 유지)
임직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 및 주주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금융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다.
제17조 (주의의무)
임직원은 공익우선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제18조 (적합성 의무)
임직원은 영업활동에 있어 도적적 윤리와 제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합리적 근거 제공)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지 및 설명 의무)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 (고객정보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제22조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시세조정 금지)
임직원은 인위적으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24조 (불공정거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이 직접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제25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자신이 행하는 직무와 소속 회사의 품위 및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직무전념)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외활동)
임직원은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준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 (정보보호)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사재산의 부당사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중간감독자의 감독·관리)
중간감독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하여야하며, 이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견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하고, 퇴직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